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음원 찾는 9가지 방법
친구가 토요일에 결혼한다. 없는 살림에 축의금은 많이 못 내니, 대신 결혼식 영상을 찍어주기로 했다. 이것저것 준비해야 한다. 카메라를 빌렸다. 영상에 쓸 자료도 미리 챙겼다. 무료 글꼴 깔아두고, 이미지도 몇 개 내려받았다. 아뿔싸. 영상에 넣을 음악이 없다. 음악 없는 동영상은 팥소 없는 찐빵이고 수지 없는 미스에이다.
그렇다고 아무 음악이나 쓸 수는 없다. 벅스나 멜론 같은 유료 음원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음악은 못 쓴다. 단순 소비용이기 때문이다. 그 음악을 동영상 등 다른 콘텐츠를 만드는 데 쓰려면 저작권자와 따로 계약을 맺어야 한다. 마음대로 썼다가는 벌금 수십 만원을 물어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정리했다. 저작권 걱정 없는 무료 음원을 찾는 9가지 방법이다.
무료로 쓸 땐, 저작권자가 공개해 둔 음악을 찾아 쓰는 것이 안전하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을 확인하면 편리하다. CCL은 저작권자가 ‘내 저작물은 이런 조건을 지키면 여기저기에 써도 좋다’라고 달아둔 저작물 이용 허락 표시다. 예를 들어 ‘CC-BY’라는 표시가 붙은 음원은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만 밝히면 어디에나 쓸 수 있다. 유튜브처럼 CCL 조건 없이 음악을 공개한 곳도 있다. 이런 곳에서 내려받은 음원은 저작권자가 걸어둔 조건만 지켜주면 무료로 쓸 수 있다. 저작권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돈을 내고 쓰려면 굳이 발품 팔 필요가 없을테니, 여기서는 무료 음원을 찾는 방법을 소개하겠다.
또 하나, ‘변경금지’(ND)의 CCL 조건이 적용된 음원을 동영상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하자. 해당 음원을 배경음악으로 쓴 동영상 자체가 ’2차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 자멘도
자멘도는 41만곡이 넘는 독립음악을 모아둔 음원 장터다. 2004년 자유문화 운동가 3명이 만들었다. 10년 간 다듬어진 덕에 웬만한 상업 음원 서비스만큼 쓰기 편하다. 다양한 방법으로 음악을 찾을 수 있으며, 웹사이트 디자인도 깔끔하다.
자멘도에 올라온 음악은 비영리 용도에 쓸 수 있다. 자멘도는 이를 ‘개인적 용도’라고 써뒀다. CCL을 모르는 사용자가 많아서 ‘개인적 용도’와 ‘상업적 용도’로 구분했다고 자멘도는 설명했다.
상업적으로 쓸 음악은 두 가지 방법으로 찾을 수 있다. 먼저 무료로 쓰는 방법이다. 상업적인 용도라도 음악을 무료로 쓰고 싶다면 음악가가 상업적으로 써도 된다고 허락한 음악을 골라 쓰면 된다. 검색 페이지에서 CCL 옵션을 설정하고 찾아보자. 비상업적(Non-commercial, NC)으로 쓰라고 한 조건은 피해야 한다. 동일조건 이용허락(Share Alike, SA)을 단 음원을 쓰는 일도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동일조건 이용허락이라는 조건이 달린 음악을 동영상에 쓰면, 그 동영상도 같은 CCL 조건으로 공유해야 한다. 상업적인 용도에는 제한이 있게 마련이다.
두 번째로 사용료를 내고 쓰는 방법이 있다.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 음악을 광고나 영화 같은 데 쓰려면 자멘도프로(Jamendo Pro)에서 사용권을 내면 된다. 가격은 용도나 사용 기간, 사용 국가수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자멘도 홈페이지에 따르면 단순히 유료 음악을 내려받아 듣는 데는 25유로 정도면 되지만, 용도를 가리지 않고 쓰려면 500유로 이상을 내야 한다.
국내에선 원트리즈뮤직이 2012년부터 자멘도와 독점계약을 맺고 국내 매장 배경음악 송출 업무를 맡고 있다.
2. 프리뮤직아카이브
프리뮤직아카이브는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음악을 모아둔 웹사이트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독립 라디오 방송국 WFMU에서 틀었던 음악을 모으던 웹사이트로 시작했다. 지금은 사용자가 다양한 곳에서 무료 음악을 찾아 FMA에 모으고 있다. 모든 음악을 사용자가 모아오기 때문에, 수집한 사람 기준으로 음악을 골라 볼 수 있는 점이 독특하다. 장르별로도 음악을 찾을 수 있다.
FMA에서 음악을 내려받는 건 공짜지만, 받은 음악을 활용하려면 저작권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음악별로 저작권이 다르기 때문이다. 각 곡마다 세부 페이지에 저작물 이용 허락 조건이 CCL로 표시돼 있다.
비영리 목적에만 쓰라고 한 음악을 상업적인 곳에 쓰고 싶다면 저작권자에게 직접 연락해야 한다. 음악을 가져온 사용자가 관련 정보도 충실히 모아뒀기 때문에 연락처를 못 찾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
3. 프리사운드
프리사운드는 재사용할 수 있는 음원을 수집하는 웹사이트다. 완성된 형식을 갖춘 음악이 아니라 소리 조각이나 샘플, 녹취록, 효과음 등 음원을 모아둔 곳이다. 첫 페이지에서 검색을 하면 CCL로 검색 결과를 솎아낼 수 있는 항목이 검색창 아래 나타난다. 리믹스 그룹별로 음원을 찾는 기능이 재미있다. 한 음원을 사용자가 어떻게 재가공했는지 시간 순서대로 볼 수 있다.
프리사운드에 있는 음원은 모두 재가공할 수 있는 것이다. 몇 개 음원은 상업적으로 쓰지 못하게 돼 있으니 음원별로 CCL을 확인하자. 음원을 내려받으려면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4. 옵사운드
옵사운드는 음악가나 사운드 엔지니어가 자기 작품을 공개해 둔 커뮤니티다.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면 자기가 만든 음원을 옵사운드에 올릴 수 있다. 일반 사용자는 가입을 안 해도 장르, 만든 사람, 태그로 음원을 찾을 수 있다.
옵사운드에 있는 음원을 쓰려면 저작권자를 밝히고, 음원을 가져다 쓴 콘텐츠를 음원과 같은 조건으로 공유(CC BY-SA)해야 한다. 상업적으로 쓰기엔 제약이 있는 조건이다. 다만 퍼블릭 도메인(CC PD)에 공개된 몇몇 음원은 상업적으로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음원 세부 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5. 프리뮤직라이선싱
프리뮤직라이선싱은 CCL 조건별로 음악을 찾을 수 있는 검색 서비스다. 디자인이 직관적이어서 사용하기 편하다. 아직 개발 중이어서 몇몇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지만, 사용하기 불편할 정도는 아니다. 곡명이나 장르, CCL 조건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에 검색 결과가 음악 재생 프로그램처럼 나타난다. 음악을 내려받지 않아도 바로 미리 들어볼 수도 있다.
6. 씨씨믹스터
씨씨믹스터는 CCL 조건대로 자기 음악을 공유하고 다른 사람의 음악을 가져와 재가공하는 음악가 커뮤니티다. 무손실 FLAC 음원까지 공유하고 있다.
씨씨믹스터에 올라온 음악은 비영리적 목적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다. 저작권자가 누구인지 밝히기만 하면 된다. 다만 곡에 따라 이용 허락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사용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길 권한다.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는 저작권자에게 연락해 따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딕.씨씨믹스터는 상황이나 주제별로 사전 이용허락 없이 쓸 수 있는 음원을 그룹화해 제공하니 눈여겨 보자. 영화나 동영상 배경음악용으로 제격인 음원이나 상업용 프로젝트에 무료로 쓸 수 있는 음원을 각각 모아 보여주는 식이다. 결혼식 동영상 배경음악을 찾을 땐 이만한 곳이 없어 보인다.
7. 피처링
피처링도 음악을 재가공하는 음악가 커뮤니티다. 리믹스라는 원래 목적에 맞게 비트, 목소리, 동영상, 가사를 따로 찾을 수 있다. 물론 이런 요소를 조합해 만든 리믹스곡도 있다. 마음에 드는 리믹스 음악가가 있다면 그를 팔로우해 그에 관한 새 정보를 받아볼 수도 있다.
피처링에 올라온 음악은 저작권자만 표시하면 상업적인 용도에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다만 저작권자가 자기 작품을 상업적으로 쓸 수 없도록 CCL을 바꿔뒀을 수도 있으니 음악을 사용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겠다.
8. 렛츠씨씨
렛츠씨씨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Creative Commons Korea)가 운영하는 CCL 전문 검색엔진이다. 이미지 뿐 아니라 음악이나 동영상, 문서도 CCL이 적용됐다면 렛츠씨씨에서 찾을 수 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다. 상업적으로 쓸 건지, 내려받은 콘텐츠를 재가공할 건지 체크한 뒤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하면 된다. 음악은 앞서 소개한 자멘도, 씨씨믹스터, 프리사운드에서 찾아온다. 외국 서비스에서 검색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한글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 결과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
9. 유튜브 오디오라이브러리
동영상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 유튜브다. 유튜브는 사용자가 동영상을 올리는 동영상 커뮤니티 서비스다. 동영상에 들어간 음원의 저작권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유튜브는 아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음악 150곡을 ‘유튜브 오디오라이브러리’에 공개했다. 지난해에는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여기에 캐롤 12곡을 추가했다.
유튜브 오디오라이브러리는 유튜브가 음악가와 작업해 공개한 음악이니 저작권 걱정 없이 맘껏 써도 된다. 유튜브 오디오라이브러리에서 내려받은 음악을 비메오 같이 다른 서비스에 올릴 영상에 써도 괜찮다. 방송 프로그램이나 TV광고 같은 상업적인 곳에도 쓸 수 있다. 동영상이 아닌 콘텐츠를 만드는 데 써도 된다. 몇 가지 조건만 지키면 된다.
우선, 자기가 직접 만든 콘텐츠에 써야 한다. 방송 갈무리 영상 같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에다 유튜브 음악을 짜깁기하는 건 안 된다. 또 유튜브에서 내려받은 음악 자체를 재배포하거나 팔아서도 안 된다. 동영상이 아니라 음악만 가지고 리믹스하는 것도 안 된다. 유튜브 관계자는 “음원 자체를 수정·재배포하거나 판매하는 것만 금지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콘텐츠를 창작하는 데는 마음껏 써도 된다”라고 말했다. 단, 인종차별, 성차별, 사생활 침해 등 유튜브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서 부적절한 콘텐츠나 불법적인 용도라고 규정한 데는 쓸 수 없다.
기사 출처: 블로터닷넷(www.bloter.net)
기사 원문: http://www.bloter.net/archives/178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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