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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
앞으로 온라인 상에서 전자문서도 공식문서 자격으로 유통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 전자문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공전소)에 보관만 할 수 있을 뿐 법적으로 유통을 허용하지 않았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거래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의 계약서 등 중요한 전자문서는 기존의 이메일 대신 공인전자주소제도를 통해 유통가능하다. 공인전자주소란 이는 샵(#)메일처럼 기존의 이메일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전자주소체계다.
기사출처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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