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단말기 자급제 추진 계획에 따라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하고, 이동통신사에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등록하지 않은 단말도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 자급제를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IMEI를 등록하지 않은 단말기도 사용가능하도록 이통사의 전산시스템 개발이 완료됐다”며 “5월부터는 제조사, 마트, 온라인, 해외에서 구입한 단말기를 이통사 대리점에 찾아가 단말기 정보를 등록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방통위는 5월1일부터 ‘단말기 자급제 홍보 포털(www.단말기자급제.한국)’을 통해 단말기 자급제도 주요 내용, 자급 단말기 구입 시 주의사항, 분실·도난 시 대처방안 등을 안내하고 있다.
<단말기 자급제 주의사항>
①희망하는 통신사에서 사용가능(기술방식, 통신사별 주파수 대역 등)한 단말인지 확인해야 한다.
②중고폰 구입 시 분실·도난폰 인지 확인한 후 구매해야 한다.
③일반유통망에서 구입 시 단말기 식별번호를 알고 있어야 한다. 5월 이후 출시된 휴대폰은 내부 메뉴나 휴대폰 뒷면에 표기돼 있다.
사진 및 기사 출처 : ZDNet
기사 원문 보기 :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501112846&type=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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